## 이혼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조치 ## |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2-05-08 19:26 | ||
1.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나.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다.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라.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2.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276조 제1항).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3. 가처분 가처분이란 ①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300조).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